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명령 중단 결정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연합뉴스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짧은 입장을 보내왔다. 추가 언급은 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석열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 가운데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자 곧바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차관은 2일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 개최에 반대한다는 차원에서 사의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한편 윤석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윤석열 총장은 “헌법정신·법치주의 수호 위해 최선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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