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4일(현지시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워싱턴DC에서 FTA 개정 착수 여부를 놓고 특별회기 2차 협상을 벌여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미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르면 FTA 개정협상은 개시 90일 전에 행정부가 의회에 통보해야 하는 만큼 협상은 내년 초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를 둘러싼 이슈 4가지를 정리했다.

 

01. 트럼프 ‘미치광이’ 전술

결국 미국 측이 바라던 대로 ‘개정’ 수순에 돌입했다. 한국은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부터 먼저 따져보자고 맞서왔지만, 결과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꺼내든 ‘폐기’ 카드에 한 발 물러선 모양새가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미국 측 협상팀에게 FTA를 폐기할 수 있다는 '미치광이' 전술 구사를 지시했을 정도로 미국 측에 유리하도록 기존 협정을 전면 개정한다는 방침이어서 협상 과정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는 유사시에는 안보문제를 FTA개정 협상의 무기로 사용할 개연성도 높아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02. 자동차 협상 최대 이슈

앞서 김 본부장은 미국 측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분야의 개정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어 자동차 협상이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현재 중국시장에서 사드 보복으로 크게 고전하고 있는데다 미국시장에서도 올 들어 판매가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이는 등 고전 중이어서, 한미 FTA는 또 하나의 심각한 위기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03. 일부 개정 관측 지배적

우선 정부는 본격적인 개정협상에 앞서 내부 절차를 밟는다.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공청회, 국회 보고 등의 수순을 거쳐야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 일부 개정일 경우 미국 역시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FTA 협정문을 전면 개정할 경우 국회 비준이나 의회 승인 등 양국 모두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일부 개정 절차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04. 美, 농산물 등 민감품목 시장개방 압박

개정협상이 시작되면 미국은 1차 공동위에서 자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향후 민감품목의 시장 개방을 압박해올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정부는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해 쌀을 포함한 농업 분야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만일 미국이 자동차와 철강을 ‘미끼’ 삼아 농산물까지 흔들 경우 파장은 불가피해진다. 농업 분야를 건들지 못하더라도 미국은 자신들이 이익을 보고 있는 서비스 분야의 추가 개방이나 한·미 FTA 체결 때 다루지 못한 신산업 분야의 개방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05. 韓, 경제민주화와 조화 이룰 새 모델 만들어야

이에 맞서 한국 역시 개정협상을 통해 그간 한·미 FTA의 골칫거리였던 ‘투자자-국가 간 중재(ISDS)’ 등의 조항을 개선하는 등 미국에 휘둘리지 말고 경제민주화와 조화될 수 있는 한·미 FTA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대해 당당하게 협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향후 한·미 FTA 개정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협정을 폐기할 경우엔 상대국 의사와 상관없이 서면으로만 통보하면 180일 이후 협정이 자동 종료된다. 그 즉시 양국 간의 특혜관세도 사라진다.

사진= 산업부,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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