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살인사건에서 아버지인 피의자 이영학(35)씨와 사체유기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씨 딸(14)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최종진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12일 이씨의 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피의자인 이양의 건강 상태를 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근거로 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소년법 제55조 제1항에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며 "피의자에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0일 사체유기 혐의로 이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양은 지난 1일 아버지 이씨와 함께 초등학교 동창인 A양(14)의 사체를 강원도 영월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양은 수면제가 들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음료수를 A양에게 전달하는 등 이씨와 범행을 함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양의 사체에서는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

이양은 1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의료원에서 나와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하는 동안 A양에게 수면제를 왜 줬느냐는 등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한편 경찰은 13일 오전 중으로 이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사진 출처=연합뉴스TV 방송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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