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조덕제가 최초로 실명과 심경을 밝혔다. 그간 '성추행 남배우' A씨로 보도됐으나, 17일 스포츠조선 인터뷰를 통해 직접 실명을 공개한 것이다. 

 

 

조덕제는 해당 인터뷰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확신했는데 유죄 판결이 났다"며 "정의가 살아 있다면 대법원에서 내 무죄가 입증될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덕제는 성추행 의도가 없었으며, 상대가 성추행으로 생각할만한 과장된 연기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덕제는 "감독의 지시와 시나리오, 콘티에 맞는 수준에서 연기했고 그 증거자료가 남아있다"며 "여배우는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고 나는 그날 첫 촬영에, 그 감독님과도 첫 작품이었다. 그런 환경에서 성추행은 가당치 않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것은 조덕제가 여배우 B씨를 성폭행하는 장면이다. B씨는 조덕제가 사전 상의없이 셔츠를 찢고 브래지어를 뜯었으며, 바지까지 벗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덕제는 "원래 바지를 찢기로 돼 있었는데, 등산복 바지가 찢어지는 재질이 아니어서 현장에서 셔츠를 찢는 것으로 수정했다. 여배우도 이를 알고 있었다. 메이킹 영상에 감독이 옷을 찢는 장면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이 담겨있다"며 "바지에 손을 넣은 적도 없는데 B씨는 바지, 팬티스타킹, 팬티 안으로 손을 넣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또 조덕제는 "촬영 후, B씨가 '소품이 아닌 개인 소유의 브래지어인데, 이렇게 심하게 찢어놓으면 어떡하냐', '연기가 너무 격한 것 아니냐'고 했다"며 "성추행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 합의없이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그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조덕제는 곧바로 상고해, 최종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조덕제는 1996년 데뷔해 연극, 방송계에서 활발히 활동한 배우다. 영화 '미쓰 와이프' '로맨스 조' '완득이',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 등에 출연했다. 

한편 여배우 B씨는 오는 24일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사진=tvN '막돼먹은 영애씨' 캡처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