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육성 프로그램이 큰 화제성을 인정받자, 다양한 방송사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추세다. 이와 함께 방송사와 기획사, 그리고 연습생으로 이어지는 먹이사슬의 갑질 구조도 견고해지고 있다. 

 

19일 한겨레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net '프로듀스101 시즌2'의 출연계약서에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계약서는 CJ측이 연습생에게 방송출연 요청 또는 행사 참여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해당 프로그램 이외의 방송 및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없게끔 못박고 있다. 

시즌1과 달리 시즌2는 다른 방송이나 행사에 출연할 수 없게끔 전속계약서 수준으로 조항을 강화했다. 별도의 출연료를 제공하지 않고 음원 수익을 나눠 가지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했다. 

 

비단 '프로듀스101'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방송이 제작 중인 '더 유닛'을 비롯한 후발주자들도 '타 방송·행사 출연 금지' 조항을 못박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타 프로그램에 출연한다고 했더니 다른 방송사로부터 그 방송사의 어떤 프로그램에도 출연할 수 없다고 전해 들었다며, 이를 두고 '비일비재한 일'이라 표현했다.

제윤경 의원은 이 뿐만 아니라, 많은 연예기획사들이 이런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알지도 못한 채 촬영에 임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제 의원은 “계약 조건도 모르고 촬영을 요구받는 건 공정거래법에 어긋난다”며 “공정위가 적극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제윤경 의원은 CJ 계열사 또는 CJ가 투자한 기획사의 연습생이 '프로듀스101 시즌2'에 출연한 것도 지적하며 “강다니엘을 비롯한 MMO 기획사 연습생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9명이 소속된 기획사 중 일부에도 씨제이가 지분을 적잖이 투자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사진 = Mnet '프로듀스101시즌2', KBS '더 유닛'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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