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에이즈(AIDSㆍ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20대 여성이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9일 A(26·여)씨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과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4일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남성과 만나 8만원을 받고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0년 초 성매매를 하다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전과기록을 확인하다 에이즈 감염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A씨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불응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모텔에서 동거 중이던 A씨와 B(28)씨를 검거했다.

A씨는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했고, 지난 5월부터 석 달 간 10~20차례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했다.

A씨와 함께 검거된 B씨는 A씨가 에이즈 감염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를 교사하고 알선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보강수사한 이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성관계 중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A씨와 성관계를 가진 남성들이 에이즈에 걸렸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현재 A씨의 스마트폰의 채팅앱 대화 내용을 복원하는 중이다.

 

사진 출처=YTN 방송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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