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은 국내에서 위안부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첫 판결이었으며 사건 접수 이후 약 5년 만에 나온 것이다.

소송은 배 할머니 등이 2013년 8월 일본 정부에 위자료 1억원씩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폭력을 사용하거나 속이는 방식으로 위안부로 차출한 것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위안부 소송이 헤이그송달협약 13조 ‘자국의 안보 또는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주권 국가는 타국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운 것이다.

배 할머니 등은 2015년 10월 사건을 일반 민사합의부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2016년 1월 정식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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