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것에 대해 이용수 할머니가 기쁜 마음을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용수 할머니는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다. 다 여러분들이 힘써주신 덕이다”고 국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할머니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 간다. 전날 먼저 올라가서 따뜻한 온돌방에서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여러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판결이 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취지로 이 할머니 등 20명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은 13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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