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손해배상 소송 판결을 불복했다.

AFP=연합뉴스

8일 NHK방송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총리관저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 이러한 가운데 이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한국 정부가 국제법상 위반 조치를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나라는 이런 판결이 나오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스가 총리는 “우선 이 소송이 기각돼야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한일관계 개선은 소송 기각이 돼야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故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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