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 김모씨가 슈퍼주니어 멤버 겸 배우 최시원 가족의 반려견 프렌치 불독에 물린 뒤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려동물에 물렸을 때 주의사항과 대처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나.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면서 동물한테 물리는 이른바 '동물교상'(動物咬傷)‘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사람이 개나 고양이의 송곳니에 물리면 관통상으로 힘줄과 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 상처가 관절을 건드리면 장애를 유발하기도 한다. 상처 부위가 깊고 통증이 느껴진다면 소독약 등으로 응급처치를 하고 가급적 빨리 병원을 찾아 치료받는 게 좋다.

둘. 안전을 고려해 동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처지를 시행하며 발생한 상처는 비눗물을 이용해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도록 한다. 얼굴이나 두피에 발생한 6시간 이내의 깨끗한 상처는 상처 발생 시 바로 봉합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외 부위에 발생한 상처는 깨끗이 씻어내고 주변 죽은 조직을 제거하고 24~28시간 후 다시 평가해 봉합하게 된다. 

셋.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아이, 만성질환자들은 반려견(犬)이나 반려묘(猫)가 지닌 박테리아에 더욱 취약하다. 특히 물거나 할퀸 상처는 작더라도, 이빨에 있는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상처 부위에서 증식할 수 있고 다른 세균·박테리아에 추가로 감염되는 '2차 감염'의 우려도 있으므로 방심은 금물이다.

넷. 위험은 반려동물의 종·품종·체격과 무관하다. 예를 들어 소형견보다 대형견이 사람을 물면 경우 상처 자체가 깊어 출혈이나 인체 조직 손상을 유발할 소지가 더 큰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작은 개나 고양이에 물린 상처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다섯. 반려동물은 대부분 예방 접종을 받는다는 생각에 반려동물이 살짝 물거나 할퀸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과신은 금물이다.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한테 손가락을 물린 1cm 정도의 상처가 뼈를 둘러싼 연부 조직의 부종과 함께 감염성 관절염을 동반한 골수염으로 발전한 사례가 대한창상의학회에 보고된 바 있다.

여섯. 동물에 물렸을 때 된장이나 민간요법으로 내려오는 물질을 바르는 경우 오히려 화학적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삼가해야 한다. 상처에서 피가 난다고 지혈가루를 뿌리는 것 또한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는 2차감염 위험을 높이게 된다. 상처만 소독하고 낫기를 기다리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방치함으로써 치료 적기를 놓치면 감염을 악화시키고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사진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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