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 대표 사태 이후 반려견 관리 원칙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사고 당시 CCTV를 확인한 결과, 슈퍼주니어 최시원이 키우는 프렌치 불독에는 목줄이 없었다. 숨진 김씨는 가족들과 엘레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고 아래층에서 문이 열리자 나타난 개가 갑자기 김씨에게 달려들어 왼쪽 다리를 물었다. 김씨는 통원치료를 받다가 1주일 만에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불의의 참사를 겪은 유족 측은 반려견주들의 인식 변화와, 목줄 등 규제 마련 등을 통해 2차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하나. 현행 동물보호법은 맹견을 동반하고 공공장소로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생후 3개월 이상 된 맹견의 경우 입마개는 필수다. 이를 위반한 맹견 주인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설령 과태로 처분을 받는다 해도 목줄은 5만원, 입마개는 10만원이라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르면 맹견의 종류는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로 규정한다. 외국처럼 맹견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셋. 애견 전문가인 ‘개통령’ 강형욱씨 등에 따르면 모든 반려견에게는 입마개 적응 훈련이 필요하다. 이는 학대가 아니라 사고 예방, 참교육 기회 역할을 한다. 물고 싶어하는 반려견에게 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방임에 다름 아니다.

 

 

넷.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람이 다칠 경우 견주는 대부분 과실치상(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함) 혐의가 적용돼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도에 그친다.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견주에게 위자료, 치료비 등을 받아내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과태료를 높이고 단속을 촘촘히 하면서, 외국처럼 법적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섯. 개의 크기, 맹견이고 아니고서를 떠나서 반려견에 대한 견주의 엄격한 훈련과 통제가 있어야 한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적절한 관리와 함께 타인에 대한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진= 픽사베이, 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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