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가 인기 스타 최시원의 프렌치불독에 물린 뒤 패혈증으로 사망하면서 반려동물의 위해성, 안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최시원에 대한 드라마 하차요구가 대거 올라오는가 하면, 탤런트 한고은은 22일 자신의 SNS에 “사람 탓을 하지 않고 (개의) 안락사를 논하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거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와 불협화음을 내는 '펫포비아(Petphobia)' 기류가 형성되진 않을까 우려스럽다.

 

사진=싱글리스트 DB

사고 당시 프렌치불독은 목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집 문이 잠시 열린 틈에 나간 반려견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들어가 고인의 다리를 문 것이었다. 무고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이번 사건에서 드러나듯 반려견·묘주들의 사육 관련 교육, 안전을 위한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견종의 특성을 모르고 키우는 사람도 많고, 알면서도 바꾸지 않으려는 보호자들로 인해 사고가 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동물관리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 발생건수'는 2011년 245건에서 2016년 101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 8월까지 접수된 건수는 1046건에 이른다. 개를 입양하기 전 해당 종에 대한 특성과 양육법 교육을 의무화하거나 제대로 된 교육시설·전문가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의식변화도 요구된다. 개를 방임해 놓은 채 “우리 개는 안 문다” “개들이 답답해 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에 익숙하지 않은 타인의 두려움이나 불쾌감을 배려해 공공장소와 가정에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실효성 있는 관련 대책이나 예방책 마련 역시 시급하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 시 목줄·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개가 행인을 공격해 다치게 하는 경우 보호자의 과실치상이 적용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피해자와 보호자가 합의할 경우 처벌도 피할 수 있다.

늦은 감이 있으나 정부는 현재 6종으로 지정된 맹견의 종류를 대폭 확대해 맹견 소유자와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소유자나 보호자 없이는 사육공간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하고, 맹견을 키우기 전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훈련기관의 교육이수 의무화, 벌금 상향 등을 검토하고 있다. 맹견에 의한 사망·상해 사고 발생 시 해당 소유주 처벌 및 해당 맹견을 대상으로 복종훈련, 안락사 등 필요한 조치 명령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들이 자라나는 환경이나 교육법에 따라 공격성을 띨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동시에 개들의 사회성을 기르고 에너지를 발산시킬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 등을 확대해야 한다.

1~2인가구가 늘며 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시대다. ‘애완견’이 아니라 ‘반려견’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그 이유다. 반려견·묘주들은 가족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지자체·국가는 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지원에 힘을 써야한다. 그래야만 공포와 증오, 차별의 감정이 창궐하는 ‘포비아’를 지울 수 있을 것이다. 생명의 문제를 둘러싸고 증폭하는 논란을 변화의 모멘텀으로 삼아야하지 않을까, 소망한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