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13일 열리는 가운데 양모 장씨가 유모차에 탄 정인이를 학대한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TV조선 캡처

지난 12일 TV조선은 지난해 8월 정인 양 양부 회사에 방문한 양모 장씨, 정인이, 양모 장씨의 첫째 딸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장씨는 정인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강하게 밀어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그 충격으로 정인이의 목이 뒤로 꺾였고 유모차는 벽에 부딪혔다.

정인이가 유모차 손잡이를 붙잡고 있자 장씨는 첫째 딸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장씨는 다시 유모차를 세게 밀었고 정인이의 두 다리는 뒤로 넘어져 버렸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8월 양부 안씨 회사의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난 일이다. 당시 정인이는 14개월 아기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세에도 장씨는 정인이에게만 마스크를 씌우지 않았다.

한편 1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씨의 첫 공판이 열린다. 첫 공판에서 검찰이 양모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