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개시된다.

서울시가 자동차세를 1월중 일시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전화나 인터넷 'ETAX' 사이트, 스마트폰앱(STAX)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매년 1, 3, 6, 9월 중 신청할 수 있다.

1월에는 9.15%, 3월에는 7.5%의 공제를, 6월에는 하반기 납부액의 10.0%, 9월에는 5.0%의 공제를 각각 적용받는다.

자동차세는 13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구청에 연납을 신청했던 121만대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12일 발송했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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