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개월 영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씨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라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양모 장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살인죄를 주위적 청구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청구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

정인이는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에 따른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충격이 가해졌는지가 밝혀지지 않아 검찰은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했던 바.

이 가운데 정인이에게서 췌장 등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모 장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첫 공판일에도 법원 앞에서 장씨에게 살인죄를 처벌하라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말 정인이의 사망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법의학 전문가 3명에게 사인 재감정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는 자문을 의뢰해 이 답변을 토대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 왔다. 그 결과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