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가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인이 양모 장모씨의 첫 재판에서 장모씨는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장씨 측 변호인은 “평소보다 좀더 세게 누워있는 피해자의 등과 배 부위를 손으로 밀듯이 때린 사실이 있고 날로 쇠약해진 아이에 대한 감정이 복받쳐 양팔을 잡아 흔들다 가슴 수술 후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피해자를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췌장이 끊어질 정도의 강한 둔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떨어뜨린 후 곧바로 피해자 안아 올리면서 다급했지만 괜찮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웠다”고 전했다.

장씨 측은 “돌아와보니 피해자 상태 안 좋아 같이 병원으로 이동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며 “장씨 행동과 사망 사이 인과 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둔력을 행사해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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