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56)씨와 아들 이모(18)군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하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 6일 국방부에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다른 녹화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방부는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 기밀'이라면서 공개하지 않았다.

같은 달 14일에는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 함께 탄 동료 9명의 진술조서를 보여 달라며 해양경찰청에, 28일에는 사건 당일 받은 보고와 지시사항 등을 밝히라며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씨는 "청와대·국방부·해경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어 헌법에 명시된 정보공개를 단칼에 묵살했다"며 "대한민국 공무원이 당직 근무 중 북한의 해역에서 목숨을 잃을 때까지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고, 한 마디 사과도 없는 억지에 소송으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아들 이군도 "벌써 4개월이 흘렀지만, 진실규명은 고사하고 가족의 알 권리마저 무시당하는 상황이 억울하다"면서 "시신도 없고 아버지의 음성도 없다면서 아버지께 그 큰 죄명(국가보안법 위반)을 씌우고 싶다면 추측이 아닌 증거를 보여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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