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거부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북 상주 소재 BTJ열방센터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한 것과는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진=연합뉴스(기사와 관련없음)

13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BTJ열방센터 구상권 청구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구상권 청구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지방정부가 일차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를 포함해 다른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 비용, 자가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지에 대해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 576명의 예상 진료비 총 30억원 중 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 26억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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