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 장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양모 장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장씨는 당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됐으나, 검찰은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고 기존의 아동학대 치사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리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살인죄는 범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사망에 이를 만한 위력이 가해졌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당시 장씨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장씨의 변호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과 학대 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 측은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라고 반발했다.

피고인 측이 혐의를 부인하는데 따라 재판은 증인신문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검찰 측은 정인양의 사인을 감정했던 법의학자, 사망 당일 '쿵' 하는 소리를 들었던 이웃 등 17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사진=TV CHOSUN

장씨와 안씨의 다음 재판은 2월 17일에 열린다.

이 가운데 재판을 하루 앞두고 TV CHOSUN이 보도한 엘리베이터 CCTV 내용에 또 한번 충격적인 정황이 담겨 모두를 충격에 빠트렸다.

보도에 공개된 CCTV는 지난해 8월 양부 안씨의 회사에 장씨가 친딸인 첫째, 그리고 정인양을 데리고 방문한 모습이 담겼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장씨는 정인이가 타고있는 유모차를 거칠게 밀어냈고, 유모차가 벽에 부딪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충돌 충격으로 정인양의 목은 뒤로 꺾였다. 이후 불안한 듯 유모차 손잡이를 꼭 붙잡고 있다. 이 영상은 양부 안씨의 동료가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인이는 돌이 갓 지난 14개월 아기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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