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공권력을 무시하고 역학조사와 관련한 방역활동을 방해했다”라며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그간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신천지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던 지난해 2월 이만희 총회장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며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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