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6월부터 지상파 방송사도 중간 광고가 허용된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방송 시장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방송 사업자별 구분 없이 방송매체에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한다.

45~60분 분량 프로그램은 1회, 60~90분 프로그램은 2회 등 30분마다 1회가 추가된다. 이에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가 가능하다.

현재 방송법에 따르면 중간광고는 종합편성채널, 케이블TV 등 유료방송만 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방송 규제 완화안도 다수 포함됐다. 매체 구분 없이 가상·간접광고 시간을 7%로 규정한다.

가상·간접광고(PPL)가 금지되던 방송광고 시간제한 품목도 허용시간대 내 광고를 허용한다.

종합편성방송사업자의 의무 편성 비율도 개선된다. 기존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은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된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3월 중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4~5월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시행령을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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