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가운데 양부모 측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SBS뉴스 캡처

오늘(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양모 장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고 기존의 아동학대 치사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리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장씨는 "(정인이를)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적이 없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양부모 측 정희원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후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당연히 부인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치사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살인을 인정하느냐"며 "(정인이 사망) 당일에도 학대가 있었던 건 확실하나 그로 인해 사망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사망 가능성을 모를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피고인이 알면서 일부러 때릴 것 같진 않다"며 "(피고인을) 믿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얼마받고 살인자 변호해주나" "한통속 아니냐" "악마 변호하는 악마다"는 등 강도높게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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