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내려진다.

대법원이 14일 탄핵의 스모킹건으로 지목되는 최순실의 태블릿PC가 공개된 이후 4년여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며 형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은 대법원의 상고심 판단을 받았고 파기환송심이 상고심 취지대로 진행된 만큼 재상고심에서도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형이 확정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형이 확정된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사면 논의가 재개될지도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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