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 등의 판결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14일 대법원(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4년여간의 법정 다툼도 끝났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22년의 형기를 살고 2039년에 출소하게 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징역 30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것에 비해 형량이 줄었다. 이에 특검은 재상고했고 박 전 대통령 측은 재상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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