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일부를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4·15 총선 전날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여성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호소한 피해 여성이기도 하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온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성범죄 사건은 본인이 스스로 촬영·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 객관적 증거가 있을 수 없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존 관계 등을 비춰보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이 신빙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내용엔) 박원순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지 1년 반 이후부터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 문자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런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은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가 박원순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지만 이것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서울시장 비서실 소속이던 지난해 4월 회식이 끝난 뒤 직장 동료를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인 여비서는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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