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BBQ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bhc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BBQ가 최장 15년간 bhc에게 독점으로 계약한 상품 공급대금의 일방적인 해지에 대해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300여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따.

앞서 bhc는 2018년 2월 “BBQ가 10년 동안 소스 등을 공급받기로 계약해놓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537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BQ 측이 주장한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으며 bhc가 제기한 15년간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했다.

bhc 측은 “이번 판결로 그동안 BBQ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해왔던 것이 입증돼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입장을 밝혔다. BBQ는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고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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