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의 스모킹건인 최순실의 태블릿PC가 지난 2016년 공개된 지 4년 3개월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됐다.

14일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35억원의 추징금도 확정됐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노태우, 전두환,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징역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은 지난해 6월 이미 형이 확정됐다. 최서원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이 선고됐다.

최서원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가운데 재판 절차가 가장 먼저 종료됐다. 검찰이 2016년 11월 최서원을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형 확정 후 검찰은 최서원에게 부과된 추징금과 벌금에 대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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