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15일부터 시행하는 치과의사 및 한의사, 조산사 국가시험부터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 여부를 기존 ‘응시 제한’에서 ‘응시 허용’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확진자가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응시자 본인이 주치의로부터 시험을 치를 수 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시험 3일 전까지 국시원과 유선 상담 후 사전에 신청하는 절차를 필요하다. 이는 확진자 뿐만 아니라 자가격리자도 자가격리 일시해제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번 조치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 지침에 따른 것으로 오15일 시행되는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확진자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출입이 금지되나 보건당국과 협의를 거쳐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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