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 공분이 계속 커지고 있다. 관련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이달 4일 '정인이를 두번죽인 양부모처벌을 중형으로 바꿔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오늘(14일) 5시 기준 2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정인이를 두번 죽이는 학대치사죄는 말도안된다. 양부양모형을 바꿔달라"면서 "또한 방관한 공무원들도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같은날 올라온 또 다른 청원에서는 양모 뿐 아니라 양부에게도 살인죄를 적용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인이 양부는 양모와 공범입니다. 반드시 살인죄가 적용돼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청원인은 "아버지가 아이가 죽어가는지 조차 모르고 271일을 살았다면 그건 분명 방임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다"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 역시 이날 22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청와대는 청원글이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