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최시원 가족의 반려견에게 물린 뒤 숨진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가 지난해에도 같은 개(프렌치 불독)에 물렸다고 한겨례가 보도했다.
한겨레는 24일 한식당 대표 가족과 잘 아는 한 인사와의 통화 내용을 전했다. 그는 “숨진 김아무개씨 유족이 ‘(김씨가) 최시원 가족 개에 지난해에도 물렸다. 그때는 옷만 찢어졌는데 이번에는 발목이 물렸다가 이렇게 됐다’고 말하더라”고 밝혔다.
현재 유족이 손해배상 등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소송을 할 경우 최시원 가족 책임이 더해질 수도 있는 정황으로 여겨진다.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민형사 책임이 인정돼왔기 때문이다. 특히 1년 만에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면 반려견 주인의 민형사 책임이 가중될 수도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맹견을 동반하고 공공장소로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생후 3개월 이상 된 맹견의 경우 입마개는 필수다. 이를 위반한 맹견 주인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람이 다칠 경우 견주는 대부분 과실치상(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함) 혐의가 적용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진출처= 최시원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