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이스타항공에게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이스타항공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의 공정한 관리 하에 진행되는 M&A(인수합병) 절차 등을 통해 항공·운송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 주심인 김창권 부장판사가 창원지방법원 근무 당시 성동조선해양의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M&A를 성공적으로 성사시켜 조속히 경제 일선에 복귀시킨 경험이 있다”며 “이스타항공의 M&A 절차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의 임직원이 지난 13일 기준 550명, 지난해 5월 기준 550여억원의 자산과 2564억여원의 부채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904억여원으로 나타났다.

이스타항공은 2019년부터 진행한 법원 밖 구조조정절차에서 제주항공과의 M&A에서 실패하고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경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던 중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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