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을 물려받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유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닉네임 '켈리' 신모씨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신상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다수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용서받지 못할 상처를 줬다"며 "피고인이 배포한 영상들은 단순한 음란물을 넘어 반인권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촬영된 성 착취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시종일관 무죄를 주장하면서 범행에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을 내려달라"고 했다.

신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한 부분은 반성 중이지만 억울한 사정이 있다.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n번방과 관련이 없고, 수사기관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무시했다. 수사에 협조했던 부분을 정상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신씨의 변호인도 "이 사건 범행은 기존 혐의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돼 수사기관에서 내사 종결한 바 있고, 피고인이 수사에 협력한 점이 참작돼 징역 1년이 선고됐으나 n번방이 이슈화되자 후계자로 잘못 보도되면서 뒤늦게 공소가 제기됐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신씨는 2019년 7월께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123개와 성인 출연 음란물 676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8월부터 2017년 4월 사이 주거지 등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신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890여 개를 저장해 이 중 2590여 개를 판매한 혐의로 2019년 11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신씨도 돌연 항소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신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2월 9일로 정했으며 쟁점이 복잡하다고 판단되면 선고를 연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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