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헬스장 등은 제한 영업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15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의료계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생활방역위원회'를 열어 내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처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7일 종료될 예정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이달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5인 이상 모든 사적 모임이나 회식을 금지하는 조처도 이 기간만큼 연장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카페 내에서는 오후 9시까지 커피 등을 마실 수 있도록 하고 6주째 문을 열지 못한 헬스장에 대해서는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할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학원 역시 동시간대 9명 기준을 면적당 인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은 당분간 더 영업이 금지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