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되면서 카페, 헬스장, 종교시설 등의 이용에도 변화가 생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브리핑에서 이달 18일부터 31일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방역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는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할 수 있게 된다. 종교활동은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정규예배·법회·미사의 대면 진행이 가능해진다.

수도권의 경우 유흥시설을 제외한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방문판매 등 기존의 집합금지 시설 대부분이 운영 가능해진다. 다만 실내체육시설 중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그룹운동(GX)은 계속 금지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파티룸 등의 운영도 계속 중단된다.

전국 카페 19만곳에서는 오후 9시까지 매장 내에서 취식이 가능해진다. 2명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권고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약 15평) 이상인 카페와 식당은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우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도 일부 인원에 한해 허용된다. 정규예배·법회·미사 등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은 좌석의 10%, 비수도권 20%까지 대면 진행이 가능하다. 다만 부흥회·성경공부 모임·구역예배·심방 등 모든 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기도원과 수련원 등에서도 인원 제한·숙식 금지·통성기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이 의무화된다.

수도권에서는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방문판매, 학원,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11만2천곳의 운영이 재개된다. 이들 시설에는 원칙적으로 8㎡(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며 위험도가 높은 방문판매업은 16㎡(약 4.8평)당 1명의 기준이 적용된다.

노래방은 운영은 가능하지만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이후에 재사용할 수 있다. 8㎡당 1명의 이용 인원을 준수하기 어려운 시설의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할 수 있다. 학원 가운데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 안에서 1:1 교습만 허용되며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4명까지 교습할 수 있다.

전국의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 안에 있는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도 해제된다. 탈의실·오락실 등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셔틀버스 운행중단 조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국공립 체육시설 및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도서관 등의 국공립시설도 민간의 유사 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들도 운영이 가능해진다.

일부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이 완화됐지만 식당과 카페,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등에 대한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다.

생일파티, 동아리 모임 등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유지되며 숙박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하도록 권고된다.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의 행사·파티도 금지된다.

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