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29)씨가 의사국가고시 시험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100만 당원 모임’ 페이지에는 “조국 장관 따님 조민 양 의사 국가고시 합격,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입증한 쾌거”라는 글이 올라왔고 트위터에도 “조민 양의 의사 국가고시 최종 합격을 축하합니다” 글이 올라왔다.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100만 당원 모임’에 조민씨의 합격 사실을 전한 한 게시물에는 140여개의 댓글과 900여개의 좋아요가 달렸다. 지지자들은 “적폐들에게 그리 수모를 당했어도 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시험에 합격했다니 눈물겹고 장하네” “역시 그 부모의 그 자제 분~축하합니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조민씨의 의사 면허가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의전원 졸업자’이기 때문에 추후 조민씨의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도 무효가 돼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정경심 1심 재판부는 조민씨의 ‘입시용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지만 조민씨가 현재 졸업을 앞두고 있는 부산대 의전원은 ‘대법원 판단까지 보고,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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