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대규모 수사단을 구성한 것은 검찰과거사위 활동과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추 장관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대검찰청이 스스로 수사하고 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은 묵비한 채 출금 요청서에 관인이 없다는 것을 문제삼는 것은 일개 검사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사의 출금 요청에 검사장 관인이 생략된 것이 문제라 하더라도 당시 검찰 수뇌부는 이를 문제 삼기는커녕 출금 요청을 취소하지 않고 오히려 출금을 연장 요청하면서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검찰'을 약속한 검찰이 새해 벽두에 '제식구 감싸기'로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썼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부터 위법성 논란이 있었음에도 문제 제기 없이 김 전 차관을 수사했던 검찰이 이제 와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사건을 재배당받은 수원지검은 이 사건에 검사 5명을 투입해 수사 중이다.

추 장관은 검찰의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가 '검찰개혁에 반하는 극장형 수사'라고 비판했다. 위법성 논란을 '일부 언론의 대대적 보도 이후 벌어진 소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3년 당시 황교안 장관이 참고인에 대해 사건번호 없이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한 사례가 있다며 검찰 논리대로라면 이 사안을 수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당시 이 사건에 관여한 법무부 간부들이 '추라인'으로 짜깁기되고 있다면서 "누구를 표적으로 삼는 것인지 그 저의도 짐작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은 애초 검찰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극치’란 여론이 비등했다. 하지만 재조사 끝에 지난해 10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재수사 여론이 높아지던 2019년 3월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고,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지당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번호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 사건 번호를 근거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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