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구시의 일부 업종 거리두기 완화에 주의를 줄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대구시는 어제(16일)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식당, 카페 등의 영업제한 시간을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로 연장하겠다는 발표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 부분들이 오늘 중대본에서도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됐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은) 지자체들하고 그전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의사결정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 사전협의 없이 대구시에서 먼저 영업시간 연장을 발표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지자체들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거리두기 단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계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조정권한은 지자체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며 “대구시의 조치가 현재의 감염병예방법상 권한을 벗어나는 조치라고 볼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손 반장은 "이러한 중요내용들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들 간에 업종이나 지역간 형평성 문제나 혹은 풍선효과로 인한 논란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전에 충분히 서로 협의를 하고 거리두기 연장 의사결정을 하기로 서로 논의를 하면서 결정을 했던 사안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협의가 없이 대구시 차원에서의 의사결정이 일어났던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중대본에서도 다수의 문제들이 지적됐었다”며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고 논의가 모아졌다. 앞으로 이런 중요 의사결정이 있을 때에는 중대본 차원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들이 함께 논의를 하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논의는 됐다. 내일 다시 한번 이 문제들을 좀 더 주의를 주고 함께 노력하기를 촉구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