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업종에 대한 제한 완화 조치를 철회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대구시는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1시로 식당과 카페 등 업종들의 영업시간을 2시간 연장하기로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다시 원상태로 바꿨다.

지난 16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2주 연장, 5인 이상 모임 금지,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 등의 방침을 밝힌 후 같은 날 대구시는 정부 지침과 다른 방침을 내놓았다.

대구시는 당시 총괄방역대책회의를 열어 다중이용시설 영업 금지 시각을 정부안인 오후 9시보다 다소 완화해 2시간 늘린 오후 11시로 정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대구시에 주의를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구시는 다시 거리두기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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