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헬스장,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된다.

사진=연합뉴스

1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를 포함한 직접판매홍보관 등 실내체육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면적 8㎡당 1명(방문판매업은 16㎡당 1명)을 원칙으로 제한적인 운영을 허용했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포장 판매만 허용한 카페 매장에서도 커피 등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음식점 등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는 이날부터 2주 추가 연장된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지역 방문판매 업소,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11만2000여개소는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 전국 약 19만개 카페도 영업 제한을 일부 완화했다.

해당 시설은 이용자간 거리두기 준수, 마스크 착용,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명단관리 등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다만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의 운영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다중이용시설 내 집단감염이 감소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고려해 방역 조치를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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