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 40분경 서울고등법원 서관에 등장했다. 그는 마스크를 쓴 채 취재진 질문에도 묵묵부답하며 법정으로 이동했다.

삼성 관계자들이 이 부회장 곁을 둘러싼 채 법정으로 들어갔고 밖에선 몇몇 시민들이 큰 소리로 이 부회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 5분부터 서관 3층 제312호 중법정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유라의 말 구입비 34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50억여원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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