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국정농단 뇌물 공여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최서원)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에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18년이 선고된 것과 비교해 이 부회장에게도 중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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