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밀린 유엔 분담금 때문에 총회 투표권 정지 조치를 당했다. 

신화=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AFP통신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란 등 7개국의 총회 투표권 정지 사실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유엔은 회원국의 밀린 분담금이 직전 2개년도 분담금 규모와 같거나 많을 경우 총회 투표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란이 투표권을 회복하기 위해 내야 하는 최소 금액은 1625만 달러(180억 원)다.

이와 관련 이란은 유엔 분담금을 한국에 동결된 석유 수출대금 중 일부를 사용해 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란 외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사이드 하티브자데 외무부 대변인은 전날 한국에 동결된 자금으로 유엔 분담금을 내는 방안을 한국 정부와 유엔에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정부도 이란의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한국에 동결된 이란의 석유 수출대금은 약 70억 달러(7조8000억 원) 규모다.

한편 유엔은 이란 외에도 니제르와 리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남수단,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6개국의 투표권도 정지시켰다.

저작권자 © 싱글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