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1년 2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사진=연합뉴스(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

19일 특수단은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검 13층 브리핑실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발표를 끝으로 특수단은 해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특수단이 출범한 뒤로 8건을 수사의뢰하고 1건에 대해선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중 기소된 것은 2건뿐이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사참위가 요청한 나머지 사건들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특수단을 꾸려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과거 검찰은 세월호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해역 관할인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꾸린 바 있다. 또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비리 의혹 등은 인천지검에서, 부산·경남권 해운·항만 비리는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에서 맡았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참사 당일 해경이 물에 빠진 임군을 헬기로 신속히 옮기지 않았다는 의혹해 세월호 DVR 조작 의혹에 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지난해 5월엔 1기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조위 조사방해를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김재원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도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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