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던 아들을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 세대주로 등록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박 후보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살았던 대치동 한 아파트의 세대주가 여러 차례 바뀌었다고 밝혔다.

2006년 박 후보자가 세대주로 등록됐으나 같은 해 6월 아내로 변경됐다. 또한 2007년 2월에는 박 후보자의 장모로 세대주가 바뀌었다가 같은 해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는 박 후보자의 아들이 세대주로 등록됐다.

박 후보자는 이에 "2006년 2월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가족과 서울로 올라왔으나 6월 공직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정돼 변호사 일을 충실히 하고자 혼자 대전으로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7년 대전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게 돼 배우자가 선거 준비를 돕기 위해 대전으로 내려왔다"며 "당시 장남은 초등학교 6학년 과정만 남은 상황이라 서울에 남기로 하고 장모가 서울에서 자녀를 돌봤다"고 했다.

또한 "장모가 2007년 12월 개인 사정으로 대구로 전입할 일이 생겼는데, 당시 대치동 아파트의 전세가 2008년 2월까지 남았고 장남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주소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이며 위장전입을 시도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편 조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체납과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7차례나 차량 압류를 당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 후보자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보유한 뉴그랜저XG 차량을 도로교통법 위반, 주정차 위반 등으로 5차례 압류당했다. 박 후보자는 또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유한 카니발 차량에 대해서도 주정차 위반(2015년 7월), 과태료 체납(2020년 12월)으로 두 차례 압류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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