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취식이 허용됐지만, 세부사항에 대해 일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 일부가 18일부터 완화된 가운데 카페 이용자들 일부가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카페는 그동안 포장·배달만 가능했지만, 방역조치 완화와 함께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이 허용됐다.

다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명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권고된다.

아울러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약 15.2평) 이상인 카페와 식당은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어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우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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