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우 장근석의 모친 전모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AG Corporation

19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전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5억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단순 신고 누락을 넘어 법인장부에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세무조사 후에도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 총 18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 2012년 일본에서의 매출 수십억을 홍콩 계좌를 통해 인출하고 사용하는 과정에 신고를 누락하고 약 10억원 탈세한 혐의와 2014년 일본에서 발생한 매출 수억원을 홍콩 계좌를 통해 빼낸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트리제이컴퍼니 역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트리제이컴퍼니는 전씨의 아들 장근석이 소속됐던 1인 기획사. 장근석은 2015년 모친의 역외탈세 논란이 불거지자 모든 활동을 중단, 2018년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 후 현재 트리제이컴퍼니와 업무관계를 종료하고 독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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