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해 실외체육시설에서 5명 이상이 동호회 성격으로 모여 운동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실내외 관계없이 어디에나 적용되는 것이어서 실외체육시설에서 동호회 등 사적모임을 5명 이상이 가지는 것은 금지된다”고 전했다.

풋살장과 야구장 등 일부 실외체육시설이 현재 실내체육시설에 적용 중인 8㎡(약 2.4평)당 1명 기준을 준용해 동호회나 친선경기 목적의 장소를 대여하는 등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자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중수본은 “실외체육시설 자체는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어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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