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해 실외체육시설에서 5명 이상이 동호회 성격으로 모여 운동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20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실내외 관계없이 어디에나 적용되는 것이어서 실외체육시설에서 동호회 등 사적모임을 5명 이상이 가지는 것은 금지된다”고 전했다.
풋살장과 야구장 등 일부 실외체육시설이 현재 실내체육시설에 적용 중인 8㎡(약 2.4평)당 1명 기준을 준용해 동호회나 친선경기 목적의 장소를 대여하는 등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자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중수본은 “실외체육시설 자체는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어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