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디지털 운행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최근 이 차관이 탑승했던 택시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시에 등록된 택시는 10초마다 GPS 상 위치와 속도 정보를 전산 서버로 전송한다. 검찰은 해당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미 입수한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복원해 사건 당일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에는 이용구 차관이 택시 안에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모습 등이 담긴 걸로 알려졌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이 차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용구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

택시 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한 시민단체가 이용구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하며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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