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이 방역수칙 위반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카페에 모였던 인원이 7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20일 서울시 마포구는 김어준 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건 당시 카페에는 김어준을 포함해 7명이 모였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김어준이 상암동의 한 카페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5인 이상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공개됐던 바. 하지만 마포구는 매장 현장조사를 통해 당시 인원이 사진 속의 5명보다 더 많았음을 확인됐다.

이에 마포구는 김어준 등의 행위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의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이들의 행위가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1인당 1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해당 매장에도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데다가 통지서 발송과 의견 청취 등 절차가 있어 과태료 처분 여부나 대상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전언이다.

한편 김어준은 방역 수칙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사진과 실제 상황은 다르다.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고 따로 앉았다"며 "내 말이 안 들려서 PD 한 명이 메모하는 장면,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늦게 와서 대화에 참여하는 장면인데 (마스크는) 마침 제가 음료수를 한 잔 한 직후여서 ‘세 장면’이 만나는 잠시 한 순간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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