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2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일명 '부따'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공범인 한모씨에게 1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훈에게 징역 30년, 한모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2019년 9∼11월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조주빈에게 전송해 '박사방'에 유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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